윤상현,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5월 3일 이전 판결 내려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와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5월 3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선 전까지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만약 이 전 대표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와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5월 3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 전까지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며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리 판단만을 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2주 정도면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3~6일)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 이는 정당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번째 회의를 연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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