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111일 최장 숙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관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이다.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당초 법조계에서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이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탄핵 소추 이후 63일, 91일 만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계엄'이었다"며 "계엄 선포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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