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기밀·경호구역 물리력 행사 유감...불법무효 집행"
공수처 "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5시간 30분만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지...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 방침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반 만에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반 만에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이후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쯤 경호처와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는 등 경호처의 저항으로 이날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기한 내에는 영장 재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이날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집행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되긴 했으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까지로 여전히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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