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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대통령 탄핵 반대...무도한 이재명에 정권 헌납 불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 지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 지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는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는가"라며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 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는가"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다만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 배제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는지,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실상 상당기간 헌법상 권력기관의 기능을 훼손시켰는지, 강압에 의해 전복시켰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며 "2010년 12월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가운데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도 사후적으로 그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 법률이라 심판 받더라도 법률제정행위자인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처벌없이 단지 법률적인 효력을 정지시킬 뿐이다.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같은 경우는 미하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이라며 "그래서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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