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두 번째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14일 오후 5시 표결 방침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14일 오후 5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2일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5시에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정해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긴급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명씩 추천 구성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안이 통과됐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탄핵안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총 5명이다.
앞서 지난 7일 표결이 진행된 첫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 중 조 청장은 이날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와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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