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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이준석, “국회의원이 일하러 가는데 막는 게 맞나”

이준석의 의원, 계엄군에 막혀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이며 부역하는 자들은 내란죄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참석하지 못한 110명의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 (사진_jtbc 화면 캡처)
국회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 (사진_jtbc 화면 캡처)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참석하지 못한 110명의 국회의원 중 이준석 의원도 있었다. 이 의원은 “동탄에서 오다보니 아무래도 여의도에 가까이 있는 분들보다 조금 늦게 표결이 되는 시점에 도착했는데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계엄군을 향해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너네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XX 잡아가세요”라며 분노했다. 이어“‘국회의원이 일하러 가는데 막는 게 맞습니까’라고 소리쳤을 때 젊은 경찰들이 굉장히 동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계엄군에 막혀 계엄 해제 표결에 첨석하지 못한 이준석 의원의 당시 절박함과 분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처럼 항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 제77조 내용을 언급하며 "헌법 제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이에 부역하는 자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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