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국회, 위헌적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 촉구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목의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선진변호사협회(이하 선진변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를 법 공포 후 3개월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목의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선진변호사협회(이하 선진변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를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는 "이 법안이 헌법의 근본적인 원리인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 법안은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모두 법률에 미리 규정해 놓은 집행적 법률로 재정편성 및 집행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사실상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도 대표는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생의 어려움은 개별 국민들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에 따라서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25만 원(내지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위배된다"며 "이 법안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함으로써 사적자치권과 '자손의 행복을 확보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집행은 불가역적인 행보가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국가에 끼치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형성과 타협을 위한 숙려 시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헌법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들 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선진변협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회는 결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곳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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