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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처벌만이 능사 아냐"

野 "유예 논의 전제...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한국노총·민주노총 반대 입장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

윤석열 대통령.(사진_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_대통령실)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보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짐을 지우게 되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협박수준의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1월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나서서 중소기업 존속을 거론하며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의 협박수준의 발언을 했다"며 "노동자들이 죽어서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꺼려온 기업들이 상당수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마치 영세 중소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작년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법 확대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며 "여전히 하루에 일곱 명이 일하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유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유예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밝힌 조건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예산·조직 확보 방안, 출범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제출,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보 등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열흘 남짓 남은 현시점에서야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여당이 무작정 유예 법안 통과를 하자고만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계획을 구체화해서 다시 제출해주길 바란다.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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