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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특검법 원안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즉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원안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즉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통과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표결 직전 일제히 퇴장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민심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순일 전망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최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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