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11월 국회 반드시 통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했다.강은미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003년 민주노동당이 처음 발의한 이후 이미 20면을 논의한 법안이라며 11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또 "더 이상 입법방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해 국회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강은미 원내
정의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003년 민주노동당이 처음 발의한 이후 이미 20면을 논의한 법안이라며 11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입법방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해 국회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 또한 오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윤영방송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폭주에 분명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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