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 송구...여당 탓은 거짓선동"
[시사매거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 공백'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러나 과연 민주
[시사매거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 공백'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있는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두 차례 법사위 심의를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집회·모임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는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노출되어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추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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