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두고 공방 격화...'항의' 與 퇴장 속 野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
[시사매거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30일 오후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
[시사매거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30일 오후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민법의 부진정 연대 책임 원리를 훼손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는 안 거두시면서 왜 노조법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 개선과 산업평화 보장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아니다"며 "여권의 주장은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부의가 결정된 만큼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언급하는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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