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김찬우 교수)메타티칭의 시대, 끝까지 읽는 아이가 노벨상을 연다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공방 격화

[시사매거진]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헌정사(憲政史)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이 이뤄질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18일 양당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애초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 사진_시사매거진)
( 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헌정사(憲政史)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이 이뤄질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애초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