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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2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발표, 민생·경제회복 중점...이재용·이명박 여부

정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이날 정부는 이번 특사에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이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등을 사면했다.정부는 "범국가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정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이번 특사에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등을 사면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 면제한다.

형 선고가 유효해 전과가 남으며,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특별사면은 광복절 특사나 삼일절 특사, 성탄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특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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