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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불법행위...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 대통령실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앞서 화물연대는 오늘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 파업에는 조합원 2만5000명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사진_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_대통령실)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 대통령실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오늘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 파업에는 조합원 2만5000명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운송료 인상 요구, 제도 확대를 촉구한 것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창용 경찰청장도 이날 내부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가 원칙"이라며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이번 운송거부는 대형 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노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물가폭등이 극심한 가운데 물류 대란까지 예상되면서 파업 장기화시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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