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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16일 전격 귀국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납 추징금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응하기 위해 전격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조 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납 추징금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응하기 위해 전격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조 원에 이르는 추징금 집행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전 대우그룹 임원과 항공사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아시아나항공 OZ 734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베트남에 머물며 대우그룹 창립기념일 등 개인 일정에 따라 잠시 한국을 다녀간 바 있다. 이번에는 약 23조 원으로 추산되는 추징금과 장남, 삼남이 대주주와 소유주로 알려진 국내외 골프장 등에 대해 전직 임원들 및 변호사들과 협의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02년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3조 3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99.6%에 해당하는 22조 9,46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는 고액벌과금 미납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검찰은 지난 6월 제정된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을 근거로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로 압박한 데 이어 대상을 일반 범죄자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김 전 회장이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전두환추징법은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불법 자금인 점이 확인되면 김 전 회장 장남과 삼남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 골프장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김 전 회장의 측근인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은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며 “추징금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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