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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변호사 “가족 갈등, 법은 단절이 아닌 회복의 도구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조용히 증가하는 법률 상담의 이유
[시사매거진 김진석 기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거리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상점마다 반짝이는 트리가 세워진다. ‘행복’과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레 연상되는 시기지만, 정작 법조계에서는 다른 양상의 풍경이 펼쳐진다.통계적으로 매년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이혼, 상속, 가정폭력, 양육권 분쟁 등 가족 내부 문제와 관련된 법률 상담이 크게 증가한다. “행복하라는 압박, 갈등을 드러내다”실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가사사건 대부분은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억눌러 온 갈등이 명절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표면화되
[시사매거진 김진석 기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거리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상점마다 반짝이는 트리가 세워진다. ‘행복’과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레 연상되는 시기지만, 정작 법조계에서는 다른 양상의 풍경이 펼쳐진다.
통계적으로 매년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이혼, 상속, 가정폭력, 양육권 분쟁 등 가족 내부 문제와 관련된 법률 상담이 크게 증가한다.
“행복하라는 압박, 갈등을 드러내다”
실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가사사건 대부분은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억눌러 온 갈등이 명절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표면화되는 경우다. 심리적으로 ‘화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이 모이는 물리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다.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들 사이에서도 명절은 갈등의 기폭제가 된다. 자녀의 크리스마스 일정 분배, 배우자 가족과의 불편한 만남 등은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불화와 감정의 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갈등을 키운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문화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반복적 갈등이나 심리적·경제적 폭력까지 이어지는 경우, 법적 개입이 필요한 단계임에도 ‘가족 문제는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 조치는 반드시 관계를 끊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법은 감정을 조율하고 상처를 줄이기 위한 ‘관계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유언장을 통해 상속 계획을 사전 조율하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서를 통해 명절·휴일 일정을 미리 정리해두는 방식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방안이 된다. 이혼 절차에서도 감정이 아닌 합리적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가 모두에게 따뜻한 것은 아니다”
평소 외면했던 감정과 갈등이 연말이라는 시점에서 정리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오히려 ‘행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내면의 고립감과 피로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법적 대응 이전에 감정을 직시하고, 문제를 객관화하는 태도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적 이해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분노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 정립이라는 점이다.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가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날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관계를 점검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기회로 삼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다. 법은 단절의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관계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치다. 가족 간의 문제일수록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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