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조용우의 정치本色] 이재명, 선거법 3심 결과 대선 전에 나올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국 요동 가능성 농후
모두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3심 결론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회부 즉시 연이틀째 심리를 진행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대법원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바가 없는 속전속결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재판과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불구속의 경우 통상 이를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특히 3심의 경우는
모두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3심 결론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회부 즉시 연이틀째 심리를 진행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대법원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바가 없는 속전속결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재판과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불구속의 경우 통상 이를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특히 3심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탓인지 대법원은 일찌감치 재판 기일을 넘기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전으로 나갈 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인용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헌법 제 84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전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문제는 '소추'에 대통령 당선 전에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힘 쪽은 '소는 진행될 수 없어도 재판은 진행된다'며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면죄부가 아니라며' 임기 중에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재임 시 재판도 중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방송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각각 자기 진영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디서 할까? 헌재인가, 대법인가? 아니면 정부? 지금까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4개 사법기관 모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변죽만 두드리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은 당내 경선 중이라 이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고 있지만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를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놓고 양 진영이 다시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국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민주당의 경계 또한 만만치 않다. 대법원의 절차에 직접 간섭할 수는 없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인 제 1야당 대표에 대한 심리 진행이 공정하고 적절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대법원이 낼 수 있는 결론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나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그리고 재판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재판 정지’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2심 판결 때처럼 대권가도에 더욱 힘을 받겠지만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꺼져가던 ‘사법 리스크’ 역시 다시 안고 가게 된다.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또한 대선 전에 파기자판으로 벌금 백 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엔 후보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된 만큼 대법원이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에 대한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선 전에 선고를 하지 못하면, 절차 진행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재판 정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의 ‘소추’에 ‘기소’만 포함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해석이 갈리는데 대법원이 이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그 판단 여부에 따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 못지 않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임에 분명하다. 이래저래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그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매우 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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