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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이재명 권력에 굴복하는 치욕적 장면"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스스로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거대 입법 권력에 헌재가 무너졌다"고 직격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시 처분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막아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며 "본안 판결을 대선 전에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헌법 및 법률상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_주진우 의원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_주진우 의원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스스로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거대 입법 권력에 헌재가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시 처분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막아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며 "본안 판결을 대선 전에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헌법 및 법률상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의 교전 내지 소요 상황이 오면 국방부장관을 임명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통해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거나 국제 고립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협상하고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 궐위 상황으로 몇 개월간 국가기관이 마비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구제받지 못한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한덕수 대행은 개인 욕심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 전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인사 검증하고 청문하는 기간까지 합쳐 적어도 4개월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며 "그동안 모든 국민의 헌법 재판은 멈춘다. 7인 체제는 선고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헌재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헌재가 헌법재판소법도 어겼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2일 전 내린 헌재의 다급한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위에서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만장일치 운운해도 헌재가 이재명 전 대표의 권력에 굴복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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