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6월 26일 전 내려야...'판결 촉구 결의안' 제안"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이같이 제안했다.이어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 대표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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