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덕수, 탄핵 심리 중 헌법재판관 임명 절대 안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17년 제가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시절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며 "그런데 그 이전인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다.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17년 제가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시절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며 "그런데 그 이전인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다.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이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핵이 인용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며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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