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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흠 칼럼] '근로장려세제'와 '합리적인 최저임금'과의 조화

최저임금 위원회는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세제의 뜻은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

김중흠 시사매거진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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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원회는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세제의 뜻은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은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더 달라는 쪽과 덜 주려는 쪽,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했는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는 12.6%,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은 17.2%가 올랐는데 반해, 최저임금은 무려 27.8%나 올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저히 버텨낼 수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것도 큰 문제다.

최저임금위원장마저도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 생산적 논의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했다.

결국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와 연계된 맞춤형 지원 체계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버팀목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업에도 고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

OECD에서도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에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결합한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집행해 오던 기존의 의미있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와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파악율을 높여야 하겠다.

소득파악율을 높이면 근로장려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책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있는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있는 최저임금 협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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