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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끝이 났다.4년 간 기록을 통해 곧 시작되는 22대 국회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21대 국회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다 지각개원을 했다. 또한 국회 후반부에 들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14번이나 반복되며 여야 간 으르렁거림이 더욱 심해졌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잇따른 것이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

지난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끝이 났다.

4년 간 기록을 통해 곧 시작되는 22대 국회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21대 국회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다 지각개원을 했다. 또한 국회 후반부에 들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14번이나 반복되며 여야 간 으르렁거림이 더욱 심해졌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잇따른 것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2만 6582건, 이 중 처리율은 9479건 즉 35.7%에 그쳤다. 20대 국회가 37.9%로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이었는데, 21대에서 이를 갱신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 법안 중 2973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임기 내내 여야가 정쟁하느라 수많은 민생법안은 뒷전이었다. 1만 6379건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순직 해병 진상규면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22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5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부결로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통과가 무산됐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벼르고 있다.

물론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거대 야당의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의 반복이다. 새로운 각오로 태어나야 할 22대 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싶다. 21대 국회보다 더한 대치와 분열로 국민의 삶을 피로하게 하지 않을지 벌써부터 예상이 된다.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먼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벌써 선거 때의 초심을 잃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을 업은 소수 여당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금으로 활동하는 그들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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