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부산 여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협치 1호 법안 발의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하루 뒤인 31일, 부산 여야 국회의원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날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은 앞서 22대 부산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공통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구갑) 의원이다.현재 부산시는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경제적·환경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하루 뒤인 31일, 부산 여야 국회의원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은 앞서 22대 부산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공통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구갑) 의원이다.
현재 부산시는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경제적·환경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이 더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현실에 맞닿아 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시를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국가와 부산시가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안 발의에 힘을 모아주신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관련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폐기 수순을 밟은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지난 1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관계기관과의 더 내실 있는 협의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로 부산의 혁신적 발전과 재도약에 대한 간절한 시민적 열망도 확인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더 면밀하게 담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부산혁신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전 세계가 매력을 느끼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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