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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흠 칼럼] 교원지위법으로 본 우리교육의 미래
2023년 9월 21일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이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데, 앞서 9월 1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2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이들 4개 법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올해 3월부터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67.5%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26.6%만이 ‘이전보다 교육활동을 보호받고 있다’고 답했다. 교권보호 5법 시행 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초등교사 936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직무 불만족도가 높았다. ‘현재의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초등교사는 22.3%였다. 교권 관련 법령 개정 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78.9%의 초등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63.9%는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했다.
실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도 많다. 20~30대 청년 교사들이 임금과 악성 민원 탓에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기준 초임교사 기본급은 227만 원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생활하기에 빠듯한 임금이다. 여기에 악성 민원이 많아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우니 이직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일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 현장의 미래가 어둡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미래가 밝을 수 있겠는가. 갈수록 교원들이 긍지, 사명, 열정을 잃어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게 교권보호 법·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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