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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원장의 의학칼럼④] 의사는 공공재(公共財)인가?

의료 현안에 대해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지금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듯이 지난 코로나19 당시, 의과대학 학생 수의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의사 첩약의 의료보험화, 비대면 진료(원격진료)의 확대 등 4가지를 쟁점으로 의사 단체와 정부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부 관료에서 나온 ‘의사는 공공재’라는 말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에 많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들이 엉뚱한 소리라며 정부 관료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다.의사는 정말 '공공재'일까? 공공재(公共財)는 '사유재

김승수 통영 신세계로병원 병원장(통증치료센터, 고압산소치료센터(잠수병 전문) 운영 /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정회원 / 대한통증학회 정회원)
김승수 통영 신세계로병원 병원장(통증치료센터, 고압산소치료센터(잠수병 전문) 운영 /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정회원 / 대한통증학회 정회원)

의료 현안에 대해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듯이 지난 코로나19 당시, 의과대학 학생 수의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의사 첩약의 의료보험화, 비대면 진료(원격진료)의 확대 등 4가지를 쟁점으로 의사 단체와 정부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부 관료에서 나온 ‘의사는 공공재’라는 말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에 많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들이 엉뚱한 소리라며 정부 관료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다.

의사는 정말 '공공재'일까? 공공재(公共財)는 '사유재(私有財)'와 대비되는 것으로 비경쟁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용 가격이 시장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이 공공재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는 공공재에 해당 될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의사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생각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일부(국가 혹은 군 장학생)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사는 자비로 공부하여 국가 면허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해서 의업에 종사하게 된다. 취직을 하든, 개업을 하든, 일반 직장인 혹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료행위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거나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시장의 원칙에도 일부(진료행위의 수가(가격)가 수요와 공급에 따르지 않지만) 적용되어 능력에 따라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유럽의 의사가 공무원처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의사 한 명당 주민의 수를 획일적으로 정하여 진료량에 상관없이 월급을 주는 인두제를 적용)

둘째는 공공재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일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진료시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 비급여 진료 제외)에 따라 본인이 지불하는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 의사는 공공재만은 아니다. 사유재의 요소가 많다.

의사가 공공재가 맞다는 생각에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대부분(성형외과 등 건강보험과 상관없는 의료기관과 제주도에서 일부 시행되는 영리목적 의료기관은 제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되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사가 행한 진료비를 국가가 정한 의료수가(행위별 수가와 포괄 수가)에 따라 받게 되어 있다. 국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다음 연도의 국민건강 보험료와 의료수가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 즉, 가격이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사유재는 공급자의 경쟁이 커지면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자의 경쟁이 커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의료인 혹은 의료법에서 정한 법인만이 가능하고 비영리를 추구해야 한다. 영리의료법인(일반 법인과 동일)의 허용 여부를 가지고 뜨거운 감자처럼 국가와 의사단체가 다투는 이유도 보기에 따라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헤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논리(공공재는 아니라고 함)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사는 공공재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가 볼 때 ‘우리나라의 의사는 공공재이기도 하고 사유재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국가 면허를 취득한 것이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사유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사면허는 일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시험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국민이 낸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통해 받음으로써 올바르고 책임 있는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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