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BNK부산은행, 창립 59주년… 해양·산업금융 확대에 역량 집중

'불법드론' 적발 매년 증가세…최근 5년간 402건

2019년 29건→ 2022년 120건…3년 새 4배↑ 황희 "미승인 드론 탐지 전문장비 확충해야" 교통안전공단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드론매거진] 미승인 불법드론 적발 건수는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전승인 절차와 드론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이 적발된 건수는 총 4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9건, 2020년 59건, 2021년 78년, 2022년 120건으로 매년 증가해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3년새 4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미승인 불법드론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미승인 불법드론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드론매거진] 미승인 불법드론 적발 건수는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전승인 절차와 드론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이 적발된 건수는 총 4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9건, 2020년 59건, 2021년 78년, 2022년 120건으로 매년 증가해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3년새 4배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116건이 적발됐다.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사유별 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미레저 목적이 가장 많았으며 드론 구매 후 시험비행, 방송 및 광고촬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사유로는 부동산업체 촬영, 건축현장 촬영, 간판 설치, 경관 촬영 등도 있었다.

경찰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제161조 등)을 적용해 조치하고 있다. 경찰의 최근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발생 및 검거 건수를 보면, 총 148건이 적발됐다. 이 중 105건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제한구역이다. 사전에 '드론 원스탑' 사이트에서 신고하고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드론매거진과의 통화에서 "드론을 미신고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의 미승인 불법 드론 출현으로 군·경찰의 빈번한 출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안내 및 사전승인 절차 등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미승인 불법 드론 탐지를 위한 전문장비 확충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융합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