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아는 만큼 덜 낸다
'무인 비행기 기체' 신고 매년 증가세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 시 신고해야 비행금지 시간 미준수 과태료 200만원
[드론매거진] 누구나 손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1인 1드론 시대가 왔다. 다만 항공안전법, 사업법, 보안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저 생소할 뿐이다. 이에 드론매거진은 드론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드론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드론의 1만 원에서부터 5만원 대 까지 가격대가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권 안에 들어와 구매에 나선 이들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매년 증가하는 드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
[드론매거진] 누구나 손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1인 1드론 시대가 왔다. 다만 항공안전법, 사업법, 보안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저 생소할 뿐이다. 이에 드론매거진은 드론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드론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드론의 1만 원에서부터 5만원 대 까지 가격대가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권 안에 들어와 구매에 나선 이들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매년 증가하는 드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3년까지 7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서)의 연도별 신규 신고현황에 따르면 종류별로 무인비행기는 ▲2016년 40대 ▲2018년 79대 ▲2020년 113대 ▲2021년 3580대 순으로 기체 신고가 이뤄졌다.
무인헬리콥터는 2016년 308대가 신고됐으며 2021년에는 1145대 까지 급증했다. 이어 무인멀티콥터는 ▲2016년 1926대▲2018년 2954대▲2019년 3233대 ▲2020년 6431대 ▲2021년 11310대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 드론 구매 후 과태료 피하려면?
드론을 구매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드론운행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를 받는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신고하고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작성 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번호를 표기해야 하는데, 드론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이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만약 미 표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취미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체 간 충돌을 방지하고 드론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조종자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은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다. 비행금지 시간대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다. 비행금지 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이다.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등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과 150m 이상의 고도다.
아울러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해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의 비행,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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