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요건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등록요건이 강화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내용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와 여심위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근거가 포함되었다.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분석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고, 연간 매출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등록요건이 강화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내용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와 여심위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근거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분석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고, 연간 매출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심위는 올해 정당·학회·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규칙에 반영했다.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 신설하고 관할 여심위에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1회 정기점검과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여심위 관계자는 "이번 '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론조사가 민의를 반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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