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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가맹본부도 책임져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호 법안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했다.강성희 의원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강의원은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호 법안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했다.

강성희 의원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강의원은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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