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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위믹스 코인 60억 보유 의혹에 "신고대상 아냐"

[시사매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70억 원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5이 입장문을 내고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조선일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김남국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김남국 인스타그램

[시사매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70억 원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5이 입장문을 내고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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