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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월 임시회 본회의 23·30일 개최 합의...양곡관리법·운영위 소집 '평행선'

[시사매거진]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 후 이같은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다만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3월23일과 30일. 이틀 본회의를 열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했

(사진_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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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 후 이같은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3월23일과 30일. 이틀 본회의를 열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했다"며 "일부 공감대를 이룬 내용도 있지만 최종 소집 여부와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공감대는 있었지만 운영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좀 더 협의해야 한다"며 "23일과 30일 양일 동안 본회의를 진행해서 안건 처리를 하기로 했고 그 외 기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국회의장께서 3월 임시국회 첫 본 회의 때 표결 처리를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의 수정안이 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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