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경찰 신변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7일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달 중순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했다”면서 “현재 A씨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권익위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방식으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A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7일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달 중순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했다”면서 “현재 A씨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권익위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방식으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A씨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내용의 언론 보도 후 실명이 언급되자 신변 위협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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