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지시 없이 과잉충성? 꼬리자르기 궤변"
[시사매거진]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고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질타했다.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혜경 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김혜경 씨가 개인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
[시사매거진]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고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질타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혜경 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김혜경 씨가 개인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수'처럼 동원돼 온갖 시중을 드는데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 방문 시 비 맞는 위치에 차를 댔다고 배씨가 7급 공무원을 질타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혜경 씨에 대한 의전은 단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며 "김혜경 씨가 무슨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지,언제 병원에 가는지, 아들이 언제 퇴원하는지, 김혜경 씨 단골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자택으로 배달을 언제 할지, 집안의 냉장고와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할지,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모르게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 등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특히 경기도는 2021.1.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까지 마련했다. 직무권한을 넘는 부당행위를 감시할 '행동강령 책임관'까지 뒀다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발표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후보 부부와 배모 사무관 등을 직권남용죄, 국고손실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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