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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법원 결정문 따라 예정대로 방송" 입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MBC가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MBC가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 측이 제기한 ‘7시

MBC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법원 결정문 검토해 예정대로 방송" 입장(사진=방송화면)
MBC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법원 결정문 검토해 예정대로 방송" 입장(사진=방송화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MBC가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MBC가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 측이 제기한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MBC는 김씨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해당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방송하려는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씨가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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