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소위 공식 상정… 제도화 논의, 실무자 중심으로 전환점
[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오늘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복지위 2소위)에 ‘문신사법’이 공식 상정되며, 오랜 기간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문신 산업이 제도권 진입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상정은 문신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이 입법 논의에 반영된 결과로, 문신 산업 전체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문신사법은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다는 현행 법 체계에서 비의료인 문신사들이 겪어온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제도권 시스템 안에서 활동할 수
[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오늘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복지위 2소위)에 ‘문신사법’이 공식 상정되며, 오랜 기간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문신 산업이 제도권 진입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상정은 문신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이 입법 논의에 반영된 결과로, 문신 산업 전체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문신사법은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다는 현행 법 체계에서 비의료인 문신사들이 겪어온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제도권 시스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실무자 단체인 반영구·SMP·타투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PST-LEC)는 제도 미비로 인한 산업 내 혼란과 소비자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의 입법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에 상정된 문신사법안은 현재 복수 발의된 관련 법안 중 실무자 권익 보호와 제도 안착을 위한 핵심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오는 8월 20일 복지위 제2소위 심의를 거쳐, 8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자단체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화 필요성과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상정은 일부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수만 명에 이르는 실무자들의 절박한 생존 요구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라며 “문신사법은 특정 직업군의 권리 확보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위생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PST-LEC는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비의료인 대상 자격체계 수립, △위생 및 안전 기준 마련, △경력자 전환 교육 및 보수 교육 설계, △공공성 기반의 제도 운영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문신 산업 종사자들은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안전, 사회 신뢰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도 실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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