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추진단 “선관위, 투표참관인과 사무원 동석 배치하라”
“참관인 투표소 출구 배치, ‘앉아 있다가 수당만 받아 가는’ 존재로 전락시켜” “선관위, 참관 업무 방해 조장한다는 의구심 지울 수 없어” “6.3 대선, 대리투표·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등 부정 다수… 원천 무효”
[시사매거진 성재림 기자] 공정선거추진단 등 시민단체가 “참관인 좌석이 투표소 출구에 배치돼 참관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개선을 촉구했다.공정선거추진단·브라이트자유청년연대·123부산계몽단·국종단은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선거를 진행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참관 업무 방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참관인석 배치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참관인을 그냥 앉아 있다가 수당만 받아가는, 그야말로 형식적·보여주기
[시사매거진 성재림 기자] 공정선거추진단 등 시민단체가 “참관인 좌석이 투표소 출구에 배치돼 참관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개선을 촉구했다.
공정선거추진단·브라이트자유청년연대·123부산계몽단·국종단은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선거를 진행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참관 업무 방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참관인석 배치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참관인을 그냥 앉아 있다가 수당만 받아가는, 그야말로 형식적·보여주기식 ‘유명무실한 존재’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참관인석을 투표소 출구에 뒀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참관인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투표 참관인 참관하에 신분확인·선거인 명부 날인·투표용지를 배부받아야 하며(제157조제1항) ▲기표 후 접어서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고(제157조제4항), 관리관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 상황·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하며(제161조제1항) ▲투표용지 교부·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참관인석을 마련해야 하고(제161조제9항) ▲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우체국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해야 한다(제162조제1항)고 명시한다.
이들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리플렛을 근거로 지적을 이어갔다. 단체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6월 3일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관 안내’ 리플렛에서는 투표참관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투표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리플렛에는 “참관인 여러분께서는 투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확인해주시고 투표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써 있다. 선관위가 이렇게 참관인의 역할을 드러내면서도, 실제 투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리플렛은 참관인의 역할이 ‘선거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참관’과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 참관’이라고 법대로 명기하고 있으나, 리플렛의 ‘투표소 설비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리플렛 내 투표소 설비도에서 참관인들을 투표소 출구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실제 투표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관인 전원이 출구에 나란히 앉도록 배치되는데, 이로써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교부 상황 △투표 상황 △투표함 투입 확인 등 참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공정선거를 진행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참관 업무 방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참관인이 투표소 출구가 아닌 ‘사무원’ 자리에 동석할 경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표 및 위조 신분증 투표방지 ▲대리투표 방지 ▲관외 우편봉투 내 투표지 투입 방지 ▲선거인 명부 미등재자 2중·3중 중복투표 방지 ▲관리관 사인 미날인 혹은 프린터(인쇄) 발급 시 이의 제기·시정조치 요구 ▲(현재는 보여주지 않는) 관리관 투표록 작성 시 직접 참관·확인 촬영으로 정확한 투표인 수 확정 ▲(사무원이 지키는 투표함에 참관인 동석으로) 2매 이상씩 겹쳐진 투표지·펼쳐진 투표지 투입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참관인이 사무원 자리에 동석하면 ‘사전투표용지 부정 발급 확인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두고 “현재는 사전 관내·관외 투표 시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화면에 신분증이 스캔되면 이름·생년월일의 중복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문날인 후 투표용지를 발급한다”면서 “사전·관내외 투표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노트북 화면에 (당일 선거인 명부에 있는) 투표소 번호, 투표소 이름 등 선거인 명부 복사본에 등재된 투표자(선거인)인지를 참관인이 확인하면 비등재자에게 부정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의 허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사전 관내·관외 투표자의 기술적 조치를 거쳐 읍면동 위원회에 제공해 당일 선거인명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2중투표 방지 조치’의 정확성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담보할 수 있냐”며 “3일간 선거인 명부를 확인시키지 못한다면 이 또한 선거법의 절차적 정확성이 결여돼 부정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 “사전 관내 투표자는 당일에 사용할 선거인 명부를 미리 출력해 본인 확인 후 서명·사용보관해 당일에 연속 사용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며 “사전 관외 투표자만 투표소 번호와 투표소 이름을 기재한 간단 수기명부 작성과 촬영 공개로 투표인 수를 정확히 확정할 수 있고 이중 투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꺼내 들었다. 이들은 “선관위의 ‘참관인 투표소 출구 배치’로 참관인의 역할과 업무가 방해되며 무용지물화됐다”며 “이로 발생한 수많은 부정한 증거와 사례로 볼 때 6.3 대선은 당연히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21대 대선에서의 부정한 증거·사례에는 △선거사무원 대리투표 △경기 용인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관외사전투표용) 발견 등이 있다. 해당 대리투표 선거사무원은 구속됐으며, 기표된 투표용지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선거인 A 씨의 자작극’이 아닌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라고 결론 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선관위를 향해 “참관인들을 사무원석으로 동석 배치하고, 투표소 전체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관리관·사무원·참관인 모두 공통된 교육을 실시하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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