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더 빈틈없고 두텁게 지원
24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 작년 대비 29억 원 증액 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 가구)
[시사매거진 박희남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간다.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7일 밝혔다.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
[시사매거진 박희남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간다.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2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해도 위기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2024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