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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80%→100%, 건설업체 활기 기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매거진 박희남 기자] 건설업체 계약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80%에서 100%까지 전액 늘어난다.정부는 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월13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되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_뉴시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박희남 기자] 건설업체 계약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80%에서 100%까지 전액 늘어난다.

정부는 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월13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되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24년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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