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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 3.0 비전 제시

예보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검토” 자기 주도의 업무 문화 정착시켜 갈 것

[시사매거진 제298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예금보험 3.0)을 발표했다. 유 사장은 예금으로 한정돼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선해서 금융상품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밝혔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됐다.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후적으로 부실을 정리했던 기간이 예금보험 1.0,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보

[시사매거진 제298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예금보험 3.0)을 발표했다. 유 사장은 예금으로 한정돼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선해서 금융상품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예금보험 .0'을 발표했다.(사진_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예금보험 .0'을 발표했다.(사진_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후적으로 부실을 정리했던 기간이 예금보험 1.0,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타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비용을 차입한 기간이 예금보험 2.0 기간이었다. 유 사장이 비전을 밝히는 예금보험 3.0의 핵심은 ▲예보제도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이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나 타 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이 덜했다”라며 “예금보험 3.0을 통해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이후보다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예금보호한도 조정 등에 집중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제도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즉, 차등보험료율 확대를 통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재정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하되 유인체계를 이해하고 유인에 맞춰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담배를 자주 피운 사람과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낸 사람에게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금융회사들이 공정성을 기하고, 이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유인을 만들어 사전 예방 기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볼 수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현 5000만 원 한도의 상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는 고구마 줄기와 같은 이슈”라면서 “5000만 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나 예금된 금융자산의 크기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재계산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적당한 예금보험한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외부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월경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수준을 조절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및 내부 소통 이어갈 것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2010년 1161조 원에서 2884조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금융투자업체 자산도 같은 기간 947조 원에서 2794조 원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원금보장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예보아카데미 등을 통해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 사장은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융시장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유 사장은 노조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마음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대화를 통해 그들이 누구보다 회사를 걱정하는 미래지향적인 노조임을 알게 되었다”라며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장을 도구화하고 부서장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는 노조와도 120%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유재훈 사장은 “‘국민의 금융지키미’로 27년 역사를 이어가는 예금보험공사가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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