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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부과

카카오T앱 배차 알고리즘 은밀히 조작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시사매거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15.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_뉴시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티(UT), 온다(onda)택시, 지역 택시앱, 개인·법인택시 연합앱 등 수십개 사업자가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19.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하여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했는데,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19. 3. 20.부터 ′20.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예: 6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예: 0~5분)보다 우선배차 했다.

또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기사 운임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2020. 2. 5.부터 2020. 4월 중순경까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하였고, 2020.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맹기사가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하여 가맹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일반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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