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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경제 4대 핵심과제로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 집중 감시. 中企 대상 불공정행위 엄단,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등 추진

[시사매거진296호]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은 바로잡고,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화해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

[시사매거진296호]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은 바로잡고,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화해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공정위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경제의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네 가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서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 역량도 강화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독점 잡고 혁신경쟁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공정위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제어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는 자사상품 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결합(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한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게임·클라우드 등 4차산업 M&A는 전후방산업 파급 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게 심사하고,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기업 M&A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대상은 플랫폼 특유의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 보완 필요성,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이다. 구글의 운영체제(OS) 파편화금지계약(AFA) 등을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오는 5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에도 착수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법 시행으로 인해 유럽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국 경쟁당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에서도 (개선)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입장에서도 굳이 특정 시장에서만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과나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법제 검토를 위한 논의는 설 전에 ‘킥 오프’를 한 상태고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합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 중점 조사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 여가·건강 업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한 위원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카르텔 분석을 통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담합 중 비중이 가장 큰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非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에 대한 신고면제를 확대하고,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M&A의 경우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출처_공정위원회)
(출처_공정위원회)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가중 불공정행위 엄단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 합의 등 예외조항 악용 시에는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고,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 및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원하는 경우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원하는 경우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SW(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등 6대 기반공정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8대 차세대 공정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한다.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자동차부품·에너지·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유출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행 3배) 상향, 손해액 산정·추정기준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등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정책시행에도 나선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등 경영간섭행위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오는 3월붜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적극 지원한다.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해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마련한다.


대기업집단 공시대상 기준 조정

새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역할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발맞춘 정책으로,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많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을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를 이전하거나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과 부실 계열사 등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총 수익스와프(TRS) 등 부당 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 방안을 검토한다.

사익편취 규제 부당성 판단기준과 적용 예외 사유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범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에 관한 법 적용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규모 증가에 따른 대기업집단의 공시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인식돼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2009년부터 해당 기준을 유지해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09년 48곳에서 지난해 76곳으로 58%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09년 기업집단 기준 도입 이후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간 경제 규모 증가를 고려하면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준 명확성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정기준을)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 원이나 7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연구를 해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수는 전보다 크게 줄어든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존 76개(지난해 5월 기준)에서 56개로 20개나 감소한다.

정보 효용성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제외하는 식으로 바꾼다. 중복되거나 효용성이 낮은 비상장사 임원변동 등의 항목은 정비하고 빈번한 공시주기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2월부터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등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시절인 1999년 도입돼 25년간 여러 부침이 있었던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해당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 개선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조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사진_뉴시스)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 개선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조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사진_뉴시스)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온라인 시장 소비자 기만 행위 적극 차단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 가령 별도 추가 고지 없이 서비스를 자동 갱신하는 행태나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것들을 제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갈수록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눈속임 상술에 대한 소비자 대책이 필요하고,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화장품 등 보건과 위생용품이나 건강 기능식품과 관련한 식품·기호품 등이 해당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한다. 가령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개선한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가령 현행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상황에서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요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 부처 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민관 합동 소비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오디오북과 라이브커머스, 모빌리티, 여행숙박, 공유오피스, 청년주택 등 최근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오픈마켓 등의 과장광고와 아이돌 굿즈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취소 방해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도 불공정 행위 중간점검에 나선다.


조사관행 개선…국민·시장 신뢰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 개선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조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분야와 유형, 중점조사 대사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조사 공문에 기재한 조사 범위를 넘어 수집된 자료에 피조사 기업의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준법지원 부서에 조사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기초사실과 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 사이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인 예비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피조사기업과 신고인이 사건담당자, 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유형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관리·주의·경보 단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하고, 단순 질서위반 사건 등은 지자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사건처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결재하고 비공식적 요청(구두요청 등)에 따라 제출된 자료들도 편철을 의무화하여 자료 누락을 방지한다. 조사기법 외에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및 심의대응 등 단계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수단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한다.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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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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