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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경북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무엇?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이 포항과 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와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대본의 사전 피해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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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이 포항과 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와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대본의 사전 피해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 "여러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하겠다"며 "서울에 올라가면 바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사유시설·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이 제공된다. 사망·실종 2000만 원, 부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이 지원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1600만 원, 반파는 800만 원, 침수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고용 보험료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1개월분 감면, 이동통신요금 최대 1만 2500원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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