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법개혁의 불쏘씨개, 전상화 변호사를 만나다
사법부는 현대판 소도(蘇塗)인가?
[시사매거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 조직이다.더불어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공정상식에 철저해야 함에도 그것과 동떨어진 판결로서 다수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존재가치를 의심케 만든다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견해에 국민들 대다수가 뜻을 함께 하리라 믿는다.여기에서,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공사 구분도 못하고 제식구 감싸기와 국민무시의 판결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우리나라 사법부의 적폐를 용기 있게 고발한 고졸 변호사, 전상화 씨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때는 바야흐로
[시사매거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 조직이다.
더불어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공정상식에 철저해야 함에도 그것과 동떨어진 판결로서 다수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존재가치를 의심케 만든다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견해에 국민들 대다수가 뜻을 함께 하리라 믿는다.
여기에서,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공사 구분도 못하고 제식구 감싸기와 국민무시의 판결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우리나라 사법부의 적폐를 용기 있게 고발한 고졸 변호사, 전상화 씨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 全변호사가 맡았던 한 임차인의 명도소송, 당시 식당 사정으로 월세를 두 차례 미납하자 건물주는 임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1월 全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판결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었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도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료가 3기(3번) 미납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당시 재판장 임창현 판사는 2기를 기준 삼아 2기 이상 미납했다며 임대인 손을 들어줬고 어렵게 많은 세월을 버텨온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오랜 기간 다져온 영업권(속칭. 권리금)을 사법부의 어이없는 판결로 인하여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쫒겨나게 된 것이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 안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함에도 중대한 실수로 고소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에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장(심창섭 판사)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직권으로 내렸다. ‘10일 내 소송비용 담보 9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는 명령이었다.
全변호사는 “담보제공명령은 쉽게 말하면, 소송비용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마구 소송을 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를 대비해 ‘재판비용이라도 담보로 제공해라’는 개념”이라며 “국내에 사무실이나 주소지가 없거나, 재판 청구의 아무 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피해 사실도 있었다”며 “더구나 피고 판사(임창현 판사)가 이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심창섭 판사가 자기 직권으로 이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더불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했다가 ‘이유 없다’고 기각 당하지 않았느냐”면서 “법관의 오만방자함이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반발한 교회들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全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넣고, 담보제공명령도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각 소송 모두 3심까지 진행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항고 재판부는 “피고 임창현(판사)이 법리를 오인하는 바람에 건물 인도를 명한 건 잘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관면책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全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법관들이 잘못한 적이 없어서 책임을 면한 것이 아니라,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책임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행사해야 할 사법권을 '제 식구 감싸기'만을 위해 위법하게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全변호사는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도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맞서 싸웠다. 법관 권위에 도전하는 전 변호사를 법원은 악성 민원인 취급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도전하고, 패하고, 모욕당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패하고 全변호사가 이렇게 보낸 시간이 어언 6년! 결국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211민사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법관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라는 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했다.
1심 법원 徐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항은 평등원칙의 구체적 유형으로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말로써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를, 약 20년간 수많은 판사들이 의심 없이 따라온 판례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로 보낸 것이다.
즉, 법관의 직무상 재판행위에 관해 (중략) 사실상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법관에 대하여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특전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도 없는 특수계급으로서의 ‘법관 특전’을 대법관들이 판례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를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린 이번 일은 우리나라 법 집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누구보다 투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러 난관을 극복해온 전상화 변호사의 인간승리 그 자체이자 사법부에 던진 매서운 경종이었다.
全변호사의 괜한 아집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법 제750조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 행위 3)손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완성되면 손배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연히 법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한다. 전상화 변호사는 徐판사의 결단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핑계로 기계적으로 판결하던 여러 법관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양심적인 결정”이라며 “서 판사가 세상을 바꾸는 토대가 될 용기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볼 차례다.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