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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환산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_뉴시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_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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