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삼화왕관 상승, 국세청 주류 관련 법률 규정 개선
삼화왕관이 상승세다.29일 오전 11시 46분 기준 삼화왕관은 9.4%(3650원) 상승한 4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막걸리 등 주류의 소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없애는 등 주류 면허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 지난 25일 밝혔다.또 현행 주류고시를 전면 재정비해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이에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 16개가 최대 9개로 통폐합할 것으로 보인다.이 중 하나로, 납세 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삼화왕관이 상승세다.
29일 오전 11시 46분 기준 삼화왕관은 9.4%(3650원) 상승한 4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막걸리 등 주류의 소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없애는 등 주류 면허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 지난 25일 밝혔다.
또 현행 주류고시를 전면 재정비해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 16개가 최대 9개로 통폐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하나로, 납세 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앞서 제조자는 병마개 수요 급증, 시설 교체, 제조장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유와 대책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삼화왕관은 병마개만을 제조해 온 전문 병마개 제조업체로 비금속과 금속을 제조하여 국내의 음료 업체 뿐 아니라, 세계 1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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