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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대선 투표일' 쉬는날, 적용대상 언제?

2022년 대체공휴일이 공개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빨간날 징검다리 연휴 및 적용대상 해당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3월9일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6월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또한 임시공휴일이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 등이 있다.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2022년 대체공휴일 '대선 투표일' 적용대상여부, 빨간날 (시사매거진DB)
2022년 대체공휴일 '대선 투표일' 적용대상여부, 빨간날 (시사매거진DB)

2022년 대체공휴일이 공개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빨간날 징검다리 연휴 및 적용대상 해당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월9일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6월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또한 임시공휴일이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이 더해져 총 11일로 늘어났다.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3월1일 3.1절 화요일은 국경일, 5월5일 목요일은 어린이날 공휴일, 6월6일 월요일은 현충일이자 국경일, 8월15일 월요일은 광복절이자 국경일, 10월3일 월요일은 개천절이자 국경일이다. 

가장 긴 연휴는 5일 쉬었던 설 연휴였다. 추석에는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 연휴가 생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5일을 합해 총 67일이다. ​

작년 2021년에는 공휴일이 총 64일에서 3일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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