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창원시장배 족구대회 성료…경남 동호인 400명 기량 겨뤄

[김다섭 칼럼] 재산 상속에 있어서 특별기여분

[시사매거진] 민법 제1008조의 2는 제1항, 제2항에서,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

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시사매거진] 민법 제1008조의 2는 제1항, 제2항에서,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나눈 사랑의 크기나 유산 상속 증식에 기여한 가치를 수치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 상호간의 분배비율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는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 이외에 추가로 그 기여자의 특별한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과는 별개로 보며,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취급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우선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망인의 유언에 따른 기여분은 유류분의 대상이 되어 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는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일 경우, 부부 사이에서는 동거·간호 등의 1차적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상적인 동거하면서 간호하였다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의 특별기여가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호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한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한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때 후처가 남편인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 처로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여분 인정청구를 배척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이러한 기조와 달리 특별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 사망한 고 구하라 씨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해 말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친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친부가 12년 동안 친모없이 홀로 양육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기여분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라 할지라도 일방이 관습상의 범위 이상으로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었다면 공동상속에 앞서 그 대가를 우선적으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박희윤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