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왜곡 보도'에 칼 빼든 구미시, 언중위서 오보 4건 정정 관철
'근거 없는 구미시 흔들기 제동...행정 신뢰 훼손 엄정 대응'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구미시가 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사건에서 허위·왜곡 보도로 지적된 4건의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앞서 구미시는 한국유통신문이 2025년 11월 17일·18일, 12월 25일·27일자에 보도한 기사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단정적으로 제기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2026년 1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2월 12일 조정합의가 성립되면서 해당 언론사는 각 기사 하단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먼저
[시사매거진 장진 기자] 구미시가 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사건에서 허위·왜곡 보도로 지적된 4건의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구미시는 한국유통신문이 2025년 11월 17일·18일, 12월 25일·27일자에 보도한 기사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단정적으로 제기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2026년 1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2월 12일 조정합의가 성립되면서 해당 언론사는 각 기사 하단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먼저 12월 27일자 〈[특별취재2] 구미시 '입찰구조를 누가 설계했나' 배후 설계 인물 의혹 업체 3년간 공공사업 189억원 수주〉기사와 관련해 '배후 인물 S씨가 실질 운영하는 회사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구미시 공공사업 189억원을 수주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토 운반거리 조정' 명목으로 9635만원이 증액됐다고 보도한 부분 역시 실제 증액액은 963만5천원으로 확인돼 명백한 오보로 정정됐다. 해당 사업은 경쟁입찰로 진행됐으며 선거캠프 출신 여부와 무관하고 경북도 감사 결과에서도 운반거리 조작 지적은 없었다는 구미시 입장이 반영됐다.
12월 25일자 〈'캠프 핵심이 사토 사업 관여 정황'…구미 사토 매각 비리 의혹, 행정 비리 넘어선 정치 유착〉기사 역시, '조경업체 대표가 2022년 구미시장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11월 18일자 〈[사설] 구미시 CCTV 입찰 비리 폭로, 행정 신뢰 붕괴의 경고음〉과 관련해서도, 기사에 인용된 관계자 발언은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 해당 사안이 수사나 감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입찰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살한 사실도 없다는 구미시의 입장이 조정합의서에 명시되며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혔다.
11월 17일자〈구미일번지 최부건 대표 구미시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기사와 관련해서도, 구미시장에 대해 입찰 방해·공무원 매수 등 범죄 혐의가 사법적으로 확정되거나 수사·감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됐다.
구미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왜곡된 인용 보도는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번 언론중재 결과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바로잡힌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정확한 사실 전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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