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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 中企 법인세 납기 3개월 직권 연장… 세무조사도 1년 유예

임광현 청장, 김해상공회의소 등 찾아 새해 첫 현장 소통 매출 감소 수출기업 대상 유동성·세정지원 패키지 가동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의 2026년 첫 기업 현장 행보다. 김해 지역은 2024년 28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이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경영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다.이날 국세청이 내놓은 지원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부산국세청)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부산국세청)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_부산국세청)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_부산국세청)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의 2026년 첫 기업 현장 행보다. 김해 지역은 2024년 28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이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경영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날 국세청이 내놓은 지원책은 크게 ▲선제적 유동성 공급 ▲세무 검증 부담 완화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수출액이 매출의 3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 선정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 말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세담보는 면제되며,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더 늦춰준다.

자금 회전 속도도 높인다. 법인세 환급세액 발생 시 법정 지급기한(신고기한 30일 내)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수출액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전에 '조사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시 착수일로부터 1년간 조사를 미뤄준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다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최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지난해 법인세 납기 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유동성을 확보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현장 지원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이 겪는 대외적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납기 연장과 조기 환급, 세무조사 유예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 양자 회의를 강화하고, 전용 소통 창구를 신설해 사전 대응 방안과 구제 절차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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